
| 제목 | 서울특별시 사서 등의 권익보호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 의견제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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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0.04.08 | 작성자 | 최**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의견제출에 앞서, 먼저 서울시 사서들의 권익개선을 위해 노력해주시고 애쓰신 점에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다만 사서의 권익보호를 위해 제출된 조례안의 내용 중 아쉬운 점이 있어 해당 부분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의견을 주셨듯이 현재의 조례안에서 '서울특별시 사서'의 정의가 '서울특별시가 설립 및 운영하는 도서관에 종사하는 사서'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해당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도서관 사서들의 권익은 보호받지 못한다는 것과 같습니다. 서울특별시가 설립하고 운영하는 도서관은 '서울도서관'이 유일합니다. 현 조례안은 서울특별시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공공도서관에 종사하는 사서들의 권익을 보호한다고 하기에는 적용 범위가 너무나도 제한적이라고 느껴집니다. 적용범위를 서울시에 소재하고 있는 모든 공공도서관으로 확대해야 실질적인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입법될 조례안이 현재 서울시 도서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모든 사서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의 의견을 토대로 조례안 수정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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