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입법 내용에 관해 건의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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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0.04.08 | 작성자 | 김**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도서관 사서의 권익향상을 위해서 조례가 제정되니 사서로서 또한 서울시민으로서 기분이 좋습니다. 이 조례는 현장에서 일하는 사서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에 큰 의의가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제 4조의 적용범위가 지나치게 작습니다. 또한 입법 예고가 서울도서관에만 해당된다는 것에 큰 의문점이 들었습니다. 따라서 서울시 전체 공공도서관에서 근무하는 사서들이 사서의 권익 향상을 할 수 있도록 적용범위를 확대해 주셨으면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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