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의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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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0.04.08 | 작성자 | 유**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제4조 본 조례가 실질적이 효력을 발휘하기 위하여, 서울 소재 모든 공공도서관에 적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본 조례안에 따르면 서울도서관을 제외한 서울 소재 공공도서관 사서는 보호받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5조 개인의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임의적 표현을 지양하고 보다 의지적인 표현이 필요합니다. 상황과 사정에 따라 달리 해석이 가능한 조례 하에서 공공도서관 사서들은 권익을 보호받지 못하고 향후 지위 향상에 대한 기대조차 못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도서관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개선을 위해 조례안 수정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며, 본래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조례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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