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사서권익개선에 대하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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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0.04.08 | 작성자 | 임**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우선 공공도서관에서 일하는 사서로서 이런 조례안이 만들어진 겟에 대해 자랑스럽습니다. 제4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교육청, 기초자치단체인 구가 운영하거나 위탁하여 보조금을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하는 도서관에 종사하는 사서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에 강력히 찬성하는 바입니다. 서울시 공공도서관 사서 등의 권익향상을 위해 별도의 위원회(사서권익향상위원회) 신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있는 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 또는 도서관운영위원회에서 사서권익개선을 논의하는 것은 거의 유명무실할 것을 자초하는 탁상공론입니다. 현장에서 일하는 사서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위해서는 사서권익향상위원회는 절실한 사항이라고 봅니다. 사서들이 전문직이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일할 수 있는 바탕이 만들어지는 데 중요한 사항인만큼 꼭 변화가 있었으면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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