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사서권익을 보장해주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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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0.04.08 | 작성자 | 이**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안녕하세요. 그동안 학부에서부터 문헌정보학을 공부하면서 '사서'라는 직업에 대한 인식과 처우에 대해 많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느껴왔습니다. 이는 아마 저 뿐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서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서' 존재의 전문성과 자존감을 법적 테두리안에서 지켜져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해 서울도서관에서 실시한 '서울 공공도서관 위탁 및 고용실태 조사'에서는 우리가 이미 공공연히 이야기하던, 현장에서 겪고있던 문제점을 수치로 나타내주었고, 이는 생각했던 것 보다 더 심각하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결과에 따라 사서의 권익증진을 위한 TF팀이 구성되었다는 소식에 무척 반가웠습니다. 그러나 기대와는 다르게 '서울시 도서관 조례'에 상정되면서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기에 조례안이 수정되길 촉구하며 의견을 개진하고자 합니다. 먼저, 조례안 제4조(적용범위)를 서울도서관뿐만 아니라 서울시가 보조금을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하는 공공도서관에 종사하는 사서 등으로 확대하여야 합니다. 둘째, 조례안 제5조(시장의 책무) 부분에서, 시장의 책무가 "노력하여야 한다"는 부분은 그동안의 사례에서 보았듯 지켜지지 않는 부분이 꽤나 많습니다. "노력하여야 한다"를 "해야 한다"로 수정하여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해야 합니다. 셋째, 조례안 제7조(종합계획 수립)과 제8조(실태조사)에서 권익개선 종합계획 수립과 실태조사의 주체 기관을 대표도서관으로 명시하여야 합니다. 넷째, 조례안 제13조(협력관계 구축)에서 운영주체가 서로 다른 서울 소재 공공도서관의 실정에 맞게 교육감 및 기초자치 단체장과의 협력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사서의 권익 향상과 실현을 위한 새로운 권익위원회의 설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공도서관은 공익적인 목적으로 운영되는 기관이며, 그 중심에는 사서가 있음을 반드시 기억해 주십시오. 부디 실효성있는 조례안이 제정되길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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