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사서 권익개선 조례(안)에 대한 의견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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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0.04.08 | 작성자 | 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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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서울특별시 사서 등의 권익보호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게 된 것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한민국의 수도인 서울시에서 제정되는 조례인 만큼 본 조례의 내용이 전국의 시, 도에 미치는 영향력과 파급력은 상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정되는 것만으로도 의의가 있겠지만, 도서관 사서로서 몇 가지 아쉬운 점이 있어 의견 개진합니다. 1. 제4조(적용범위) 부분입니다. 본 조례의 적용범위가 서울특별시가 설립·운영하는 도서관에 종사하는 사서 등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범위가 제한되어 있으므로 적용범위 확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2. 제5조(시장의 책무) 부분입니다. 시장의 책무가 "노력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는데 다소 애매한 표현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노력해야 한다"는 표현을 "해야 한다" 등의 적극적 실행의지의 표현으로 바꾸는 것이 필요합니다. 입법예고에 대한 수정 의견이 반영되어 실효성 있는 조례가 제정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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