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사서 등의 권익보호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에 관한 의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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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0.04.08 | 작성자 | 박**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사서 등의 권익보호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합니다. 현재 조례의 적용대상을 서울지역 전체 공공도서관 사서가 아닌 서울도서관으로 국한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사서 등의 권익보호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라는 이름을 달고 있으나 실질적인 내용엔 서울시 사서의 2%만이 해당하는 사항이라는 것이 모순입니다. 이러한 방침은 조례에서 밝히는 "서울시민의 알 권리와 정보 접근권 증진"이라는 목적 달성을 가능하게 해주지 못합니다. 따라서 적용 범위를 서울시에서 설립·운영하는 도서관으로 제한하지 않고 서울특별시 소재 공공 도서관에 종사하는 사서로 확대 변경되어야 할 것입니다. 제 5조의 경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로 문장을 끝맺고 있는데, 어떠한 방식으로 대처를 할 것인가에 관한 구체적인 사안이 보이지 않습니다. "노력하여야 한다"는 너무 주관적이며 법의 실효성이 보이지 않습니다. 위와 같은 방식의 조례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이 적용되어있지 않으며, 이는 서울시 사서가 처한 노동환경, 감정노동의 문제를 해결해주지 못합니다. 서울시의 사서 조례의 내용이 많은 시민의 의견을 통해 더 나은 방향으로 바뀌게 된다면 향후 서울의 각 자치구와 교육청은 물론 전국 광역 및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사서의 권익개선을 위한 조례를 잇달아 제정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또한 이는 국가 차원의 사서 권익개선 법률 제정을 압박하는 촉진제가 될 것입니다. 사서의 권익보호와 지위향상에 진심으로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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