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사서와 도서관 직원들의 권익향상에 대한 몇 가지 의견개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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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0.04.08 | 작성자 | 유**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전국최초로 도서관에서 시민을 위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사서와 도서관 직원들의 권익향상에 대한 몇 가지 의견개진을 합니다. 1. 제4조의 적용범위를 서울시내에 존재하는 모든 도서관으로 해야 합니다. 서울시가 설립 운영하는 도서관으로 하면 조례 안의 사각지대가 발생합니다. 2. 제5조 시장의 책무에 전부 노력하여야 한다는 말로 조례 안의 강제성이 떨어집니다. 해당 내용은 부족함이 없으나 노력이 아닌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개진해야 할 것 같습니다. 3. 조항에 예비사서 관련된 실습자의 인권 및 급여 관련 내용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 대다수의 예비사서 실습생들은 무급으로 실습에 내몰려 있습니다. 조례 안에 실습생에 대한 예산 편성 및 지급방안을 명시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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