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사서 권익향상 조례안 의견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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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0.04.08 | 작성자 | 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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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먼저 문헌정보학도로서 이렇게 사서들의 권익 향상을 위한 조례안이 입법예고 되는것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현재 예고되고 있는 조례안이 초기 사서들과 협의 했던 부분과 많이 달라지며 실효성이 줄어들고 있는 부분에 많은 유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현 조례안 4조에 에 나와있는 적용대상으로 보면 결국 서울도서관 한곳만이 대상이 되며, 이는 서울시에 있는는 176개의 공공도서관 중 오직 한곳만이 법의 보호를 받는다는 의미이므로 5조 1항에서 말하는 사서의 권익을 보호하고 그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한다는 시장의 책무를 다한다고 볼수 없습니다. 부디 다시 검토하시고 수정되어 최대한 많은 도서관과 사서분들이 법의 보호를 받을수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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