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의견을 제출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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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0.04.08 | 작성자 | 문**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우리나라에서 사서의 권익 개선을 위한 조례가 제정되어 매우 기쁘며 감사합니다. 이는 서울시 시민들의 정보 접근을 위해 가장 힘쓰는 사서의 권익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조례가 실질적으로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서울에 있는 모든 공공도서관에서 종사하는 사서들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또한 제 5조에서의 시장의 책무가 "노력해야 한다."로 임의적인 표현이 많습니다. 임의적인 표현 대신에 "해야 한다."라는 강한 의지를 담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아가 사서 임금에 있어서 불합리한 임금 격차가 없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이 실현되기를 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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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