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조례안의 구체화를 요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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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0.04.08 | 작성자 | 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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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서울특별시 사서 등의 권익보호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제시해주신것에는 우선 감사드립니다. 빠르게 발전하는 사회에서, 사람들의 삶에 풍요를 불어넣어주는 것 만큼 중요한 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문화 여가 복지의 대표인 도서관 역시 사회에 발맞추어 성장하기 위해서는 도서관을 지키고 이끌어나가는 사서의 권익증진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 사서 등의 권익보호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좀 더 구체화하여 실제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의 조례안에는 사서의 권익보호와 증진을 위한 기본이념(2조)에 따른 구체화 조항(5조)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기본이념에 충실하기 위한 이상적인 표현만이 적혀 있습니다(~할 권리를 가진다). 권익증진과 보호를 위한 권리를 갖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이를 명시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권리는 명시되었을때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를 뒷받침 해줄 수 있는 현실적인 법안이 실행되었을때 비로소 발휘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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