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서울특별시 사서 등의 권익보호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 의견 제출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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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0.04.08 | 작성자 | 박**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안녕하세요. 서울시민 중 한 사람으로, 「서울특별시 사서 등의 권익보호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읽고 의견이 있어 제출합니다. 제4조(적용범위) : 현재 서울특별시의 많은 도서관은 교육청, 지자체, 위탁운영 등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적용범위가 ‘서울특별시에 설립된 도서관에서 일하는 사서’를 모두 포함할 수 있도록 반드시 확대되어야 합니다. 제5조(시장의 책무) 및 제9조(고용안정 및 노동환경 개선) : 비합리적인 임금격차가 없도록, 불특정 다수를 상대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안 좋은 상황에서 보호 받을 수 있도록, 사서들이 확신을 가질 수 있게 조금 더 명확한 어조로 표현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한,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력 배치는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제13조(협력관계의 구축) :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다양한 운영 주체가 존재하므로 서울지역 내 도서관의 참여를 촉진할 수 있도록 교육감 및 구청장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한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항상 시민을 위해 노력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섬세한 조례가 입법되어 서울특별시 내의 도서관들이 함께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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