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서울특별시 다락 설치기준안 개정에 따른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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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0.12.22 | 작성자 |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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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행정규제기본법」제4조제3항에 따라 행정기관은 법률에 명시적인 근거가 없는 규제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는 없는데,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되는 다락을 건축물의 최상층에만 설치할 수 있다고 해석한다면, 다락과 같은 형태의 구조물이 최상층이 아닌 층에 설치되는 경우, 그 면적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라목에 따른 다락이라고 볼 수 없어 바닥면적 산정에 포함될 것이고, 그로 인해 연면적이나 용적률 적용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어 건축법령상 강화된 규제가 적용될 수 있어, 결과적으로 법령상 명시적 근거도 없이 같은 형태의 구조물을 그 위치에 따라 달리 취급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국토부에서도 바닥면적에 산입되지 않는 “다락”의 설치 장소는 건축물의 최상층으로 제한되지 않는다라고 질의회신 답변을 한바 있습니다. 또한 “서울특별시 다락 설치기준안” 행정예고는 민원인의 입장에서 널리 알려진 사항이 아니고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사업에 지대한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부칙에서 다락 시행일을 고시후 1년이상의 유예기간을 두어 시행하고 일반 민원인이 인지할 수 있도록 홍보에도 신경을 써야 할 것으로 봅니다. 아무쪼록 현 코로나 상황에서 악화되어 가는 건설 경기를 고려하시어 옮은 판단을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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