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재개발․재건축 환경영향 평가 항목 및 심의기준 개정 고시안에 반대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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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1.02.25 | 작성자 | 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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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건축부문의 환경영향평가 및 심의기준은 기존 건축관련 심의기구에서 충분히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환경관련부서에서 각 산업별 특성을 고려치 않은 평가 및 심의는 옥상옥의 규제가 되어 인허가기간의 장기화, 사업비의 증가로 이어져 건축주의 재산권 침해는 물론 원활한 주택공급을 저해하므로 환경관련부서의 평가 및 심의 보다는 건축심의 과정에 환경영향평가 관련 전문가가 참여하도록 하여 자문하는 역할로 개선하여 원스톱으로 일관성있고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서울시의 이번 재개발․재건축 환경영향 평가 항목 및 심의기준 개정 고시안에 반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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