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건축물 정비사업의 환경영향 평가 항목 및 심의기준 개정고시안행정예고에 대한 반대의견 제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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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1.02.26 | 작성자 |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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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건축의 인허가 과정에서의 심의는 환경관련 부서에서 환경영향평가 항목을 확대, 심의기준을 강화 시키는 방안으로 할것이 아니라 기존 건축심의과정에 환경영향평가 관련 전문가가 참여하도록 하여 자문하는 원스톱 처리로 신속처리하는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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