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서울시 환경정책과의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심의기준 개정 고시안 행정예고안 문제점 및 의견제시 | ||
|---|---|---|---|
| 등록일 | 2021.02.26 | 작성자 | 서**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이미 주택관련부서에서 재개발 재건축 사업 추진시 건축심의를 통해 진행되고 있는 심의 사항을 더 확대 강화하여 개정 고시하려는 것은 심의 기간 장기화로 인해 건축주에게 재산권 행사에 심각한 피해를 줄 뿐아니라 사업비 증가 부담, 신속한 주택 공급을 방해하므로 심의 기준을 강화시키되 방안으로 기존 건축심의 과정에 환경영향평가 관련 전문가가 참여하도록 하여 심의 시간을 장기화 시키지 않고 일관성있고 신속하게 처리하는것이 가장 중요함으로 의견을 제시드립니다. |
||
| 첨부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