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재건축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심의기준 고시(안)에 반대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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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1.02.26 | 작성자 | 전**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이미 시행하고 있는 관련 법령을 검토하여 보면, 본 고시(안)에서 다루고 있는 평가 및 심의 기준이 있어,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절차 간소화에 걸림돌이 될거라고 생각되어 고시(안)에 반대합니다. 기존 관계 법령을 잘 활용하면 충분히 고시(안)의 취지를 이행할 수 있어, 재건축 추진 기간 또한 단축될수 있기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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