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서울시 환경정책과의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심의기준 개정 고시안 행정예고안 문제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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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1.03.10 | 작성자 | 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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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이미 주택관련부서에서 재개발.재건축사업 추진시 건축심의를 통해 경관,토지,지하토굴,생태,녹색환경,제옹에너지 등 주거환경과 관련한 심의절차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환경관련부서에서 옥상옥의 환경영향평가 항목을 확대하고 심의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정 고시하려는 것은 심의기간 장기화로인한 사업비증가 부담, 신속한 주택공급을 방해하는 요소로작용하는 등 건축산업계 전반에 걸친 피해를 주게 될것은 자명할 것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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