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개정고시안은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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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1.03.10 | 작성자 | 김**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행정간소화에 역행하는 중복행정은 인허가업무기간의 연장으로 시민에게 피해를 초래하고, 국가적인 낭비를 초래하는것으로 기존 건축심의 절차과정에 전문가를 참여시켜 자문하는 역할로의 개선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개정고시안은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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