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반대]연료전지 설치 의무비율 삭제 및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 ||
|---|---|---|---|
| 등록일 | 2022.03.28 | 작성자 | 조**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과 역행하는 제도시행에 반대합니다. 1. 기존 신재생에너지법에 적용되던 공급비율산정방식과 녹색건축법에 적용되는 에너지자립률산정방식에 차이가 있으며, 이는 불공정한 경쟁을 야기하므로 반대합니다. 2. 이제 시작단계인 연료전지산업에 있어 산업보호와 관련 기술의 발전을 위해 연료전지 설치 의무비율은 유지되어야 합니다. 전세계적으로 아직 그린수소로 발전하는 과도기에 보호장치를 제거하면 향후 우리나라의 수소산업의 발전은 더욱 어려워질 것입니다. 아직은 수소산업을 경쟁시장에 노출시키기엔 이르다고 생각합니다. 3. 신재생에너지법과 녹색건축법을 비교하여 충분한 논의를 거쳐 올바른 산업발전을 위한 기준식을 정립하고 수소산업의 안전한 발전과정을 거친 후 경쟁이 의미있어지는 시기를 판단하여 건강한 발전을 위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
||
| 첨부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