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다. 연료전지 설치 의무비율 삭제" 항목 조정 요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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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2.03.29 | 작성자 | 류**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 제로에너지건축 의무화 시행에 따른 "개별 에너지 생산시설의 의무 공급비율 불필요"하지 않습니다. 첫째, 시간대별 부하에 대한 고려가 빠져 있습니다. - 제로에너지 건축물 의무화제도에 따라 개별에너지 생산시설 의무 공급비율은 표면상 불필요해보이지만, 실질적으로 건물에 적용하였을 때 운영에 대한 항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판단입니다. - 예를 들어, 태양광으로만 제로에너지 건축물을 구축하는 경우 일조시간 내에는 발전이 이뤄지지만 일조가 없는 저녁시간 때에는 자립률을 달성할 수 없습니다. - 에너지 자립률을 전체 소비에너지와 생산에너지의 총량으로 계산하는 것은 사실상 유명무실합니다. 에너지를 낮에만 쓰는 건물은 매우 한정적이기 때문입니다. - 따라서, 수요자 중심의 에너지원 설치 사용으로 사업자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측면에는 동의하는 바이지만, 건물의 시간대별 부하에 치명적인 맹점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므로 시간대별 부하율을 고려한 에너지원 적용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둘째, 제로에너지건축 의무화에서 활용하고 있는 " ECO2 계산방식"은 용량 중심 산출방식으로 실질에너지 생산량(가동률 팩터)에 대한 고려가 빠져있습니다. - 현재 공공건물(신재생에너지법)/녹색건축물 설계기준(조례)에 적용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설치의무화 제도의 경우, 신재생에너지 원별 단위에너지 사용량 * 설치규모 * 보정계수(지역, 원별)를 반영하여 계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용량 자체보다는 해당 에너지원이 어느정도의 에너지를 실질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 물론, 제로에너지 건축물 의무화제도와 비교하였을 때 가동에 대한 제한사항 등이 없기 때문에 운영 부분에 대한 한계점도 일부 존재하지만 가동률에 대한 부분을 확실하게 반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에너지원별로 가동에 따른 실질에너지 생산량을 반영할 수 있는 형태의 계산방식의 보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 정책의 일관성 유지 요구 서울시의 '환경영향평가 심의기준'이 개정이 된지 불과 1년 이내, 시행된지 이제 막 6개월이 지났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시장이 안정적인 정부의 정책과 지원을 토대로 성장하고 있다는 점을 누구보다 서울시에서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기업들도 각고의 노력을 통해 여러 신재생에너지원들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의 성장에 발판이 되는 정책들은 보다 지속성을 가지고 안정적으로 시행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에너지에 대한 특혜나 자율성이 떨어지는 문제라면, 기존에 추진했던 특정 에너지원에 대한 의무화를 바로 삭제할 것이 아니라 각 에너지원별의 장단을 고려하여 수치를 조정한다던지 해당 내용과 항목을 기업들과 조율하여 변경하는 것이 현명한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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