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신규 확장하는거와 기존에 되어있는거랑 기준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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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3.01.26 | 작성자 | 유**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신규 확장은 법규을 적용하는건 인정하겠습니다. 하지만 기존에 확장을 철거할수없는집은 어찌합니까? 베란다 확장을 한거도 아니고 내부확장상태에서 사용중이라 철거도 못하는데 그것도 제가 한것도아니고 건축때부터 확장될걸 어떻합니까? 이건 너무합니다 다시 적용기준을 잡아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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