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서울시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기준 행정예고안 의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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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3.09.20 | 작성자 | 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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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 개선 방향 - 조합의 비용부담은 줄이고 시간은 단축 유도하여 조합의 사업추진을 지원 □ 개선요청 사항 - 현재 행정예고안에서는 조합의 입찰용 설계도서 및 물량내역서 작성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 입찰용 설계도서 등 작성을 위해서는 수억원의 비용 및 작성시간이 추가로 발생하는데 반해, · 시공자는 자신의 브랜드 적용에 따른 기술표준 등을 적용하기 위해 대안설계로 입찰에 참여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 이러한 상황에서는 입찰자들 간의 대안설계 및 공사비 비교만이 유의미한 사항이라 할 수 있으며, 조합이 수억원들 투입하여 작성한 입찰용 도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므로 조합 입장에서는 시간과 비용의 낭비를 초래 - 시공자 선정 후 설계변경을 통한 무분별한 깜깜이 공사비 증액을 방지하는 것이 시공자 선정기준에서 정한 내역입찰의 목적이므로 · 입찰참여자가 정비계획 범위 내에서 대안설계를 작성하도록 하고, 작성해야할 도면의 종류와 상세수준을 명확히 정하여 내역을 작성, 제출하게 한다면 선정된 입찰참가자의 대안설계 및 산출내역을 기준으로 추후 사업시행인가 시 변경된 내용을 관리하는 것이 가능함 - 조합의 설계도서 작성의무를 면하고 입찰참여자간의 대안설계와 그에 따른 공사비의 건전한 경쟁을 유도하기 위하여 입찰참여자가 정비계획 범위 내에서 설계안을 작성하고 공사비를 제시하는 「기술제안입찰」의 도입이 반드시 필요 □ 기대효과 - 조합은 입찰용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데 소요될 비용과 시간을 절감 - 시공자는 입찰용 설계도서 검토, 물량산출 및 산출내역서 작성 등의 부담이 없어짐 - 현재 행정예고(안) 보다 조합이 입찰을 준비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이 절약되어 실질적인 사업추진 지원 가능 □ 결론 - 조합이 의미없는 입찰용 설계도서를 작성하느라 투입되는 비용과 시간을 절감하고, 입찰참여자간 건전한 경쟁을 유도하기 위하여 정비계획 범위 내에서 대안설계를 작성하고, 그에 따른 산출내역을 제시하도록 하는 기술제안입찰을 전면 도입하여 제도의 취지를 살리고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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