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서울시 도심복합개발 지원에 대한 조례안 제2장 제5조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요건' 구체화 요청의 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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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5.07.10 | 작성자 |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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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정부는 서울집값이 부족하다며 신도시개발 대신 본질적인 해결방안인 도심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여러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울시는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정부의 발목을 잡는 스탠스가 이해되지 않습니다. 특히, 오늘자로 서울시보에 발표된 '서울특별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를 보고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조례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하기의 사항들이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요건' 이라고 발표되어, 오히려 소유주들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가.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제안이 가능한 용도지역에 관한 사항 나.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면적의 범위에 관한 사항 다. 접도 요건 등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지정 적정성에 관한 사항 라. 복합개발사업 대상지에서 제외하는 지역에 관한 사항 서울에 집이 부족한건 서울시도 인지하고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정비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쪽으로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요건'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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