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조례의 핵심이 정해지지 않은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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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5.07.10 | 작성자 | 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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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도심복합개발 지원에 대한 조례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사항들이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요건'이라고 지정되어있는데 왜 경기도 조례와 차이가 나는걸까요? 제 2조 5호 나목에 "역세권"기준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제 5조 2항에도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이런 중요한 사항들에 대해서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요건'이라고 언급할 것이면 대체 이번 조례 발표의 의미가 무엇인지 궁금해집니다. 그리고 추후에 형평성에 문제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조례라는게 어떤 기준을 발표하는 것인데 그것을 시장이 원하는 기준이라고 발표하면, 저 조례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충분히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표현을 사용한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준비를 학 ㅗ있는지 그리고 향후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요건에 대한 발표가 어느시점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조례안이 갑자기 나온다고 해서 기대를 갖고 있엇는데 답답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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