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서울시 도심복합개발 조례 제5조 제2항 – 시장 위임 기준의 구체적 명시 요청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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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5.07.10 | 작성자 |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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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서울시 도심복합개발 조례 제5조 제2항 – 시장 위임 기준의 구체적 명시 요청 합니다 현재 입법예고 중인 「서울특별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5조 제2항은 주거중심형 복합개발혁신지구의 지정 요건 중 핵심 사항(①용도지역, ②면적 범위, ③접도 요건, ④제외 지역)을“시장 재량”에 따라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위 4가지 항목은 지구 지정 여부를 판단하는 매우 중요한 기준임에도 불구하고, 조례 본문이나 별표에 구체적인 수치나 명확한 기준 없이 포괄적으로 위임되어 있어 시민과 토지소유자 입장에서 사업 참여 가능성을 사전에 판단하기 어렵고, 향후 행정 자의성과 형평성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요청드립니다: 조례 본문 또는 별표에 시장이 정할 수 있는 기준의 **수치적 범위 및 판단기준(예: 용도지역 명시, 접도 도로 폭, 최소·최대 면적 등)**을 명시해 주십시오. 해당 기준이 부득이하게 추후 정해지는 경우라면, 행정 고시 시기 및 시민공개 절차를 함께 규정해 주십시오. 이조례는 서울시장의 특권인거 같아 목소리를 내봅니다. 조례의 실효성과 시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입법예고 기간 내에 반드시 반영되길 요청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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