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서울특별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5조 제2항 관련 기준 명확화 요청의 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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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5.07.10 | 작성자 | 김**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귀 시에서 입법예고 중인 「서울특별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의견을 제출드립니다. 조례안 제5조 제2항에서는 주거중심형 복합개발혁신지구의 지정 요건 중 다음의 네 가지 핵심 항목 — ① 용도지역, ② 면적 범위, ③ 접도 요건, ④ 제외 지역 — 을 시장 재량에 따라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네 가지 항목은 지구 지정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 기준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조례의 본문 또는 별표에 구체적인 수치나 판단 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시민이나 토지소유자 입장에서 사업 참여 가능성을 사전에 예측하거나 검토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이는 조례의 신뢰성과 실효성, 그리고 행정의 투명성 측면에서도 자의적 판단과 형평성 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요청사항] 1. 조례 본문 또는 별표에 시장이 정하도록 위임된 4가지 기준 항목에 대해, - 수치적 범위 및 판단 기준(예: 적용 가능한 용도지역 명시, 접도 도로 폭 기준, 최소·최대 면적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주십시오. 2. 해당 기준이 부득이하게 추후 별도 고시로 정해져야 하는 경우에는, - 그 행정 고시 시기, - 시민에게 공개되는 절차 및 참여 방식(예: 공청회, 온라인 공개, 의견수렴 기간 등)을 함께 조례에 명문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안은 향후 서울시 도시정책의 방향성과 신뢰도를 결정지을 중요한 제도입니다. 시민의 예측 가능성과 참여권을 보장하고, 실효성 있는 제도 운영을 위하여 입법예고 기간 내에 상기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7월 1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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