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서울시 도심복합개발 조례 제5조 제2항 – 시장 위임 기준의 구체적 명시 요청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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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5.07.10 | 작성자 | 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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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② 영 제2조제1항제2호마목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 은 아래 각 호와 같으며, 구체적 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위 글중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 자세히 설명 바랍니다 .시장의 단독 판단으로 결정을 할수 있다는 말인지 어떤 내용인지 설명 바랍니다 1. 도심복합개발혁신지 제안이 가능한 용도지역에 관한 사항 2.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면적의 범위에 관한 사항 3. 접도 요건 등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지정 직정성에 관한 사항 4. 복합개발사업 대상지에서 제외하는 지역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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