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조례 제5조 제2항의 개선 필요성에 대한 건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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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5.07.10 | 작성자 | 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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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민간 도심복합사업법은 기존의 개발 방식(예: 모아주택, 모아타운, 역세권 시프트 등)으로는 서울 도심 내 시민이 원하는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일 발표된 조례안 제5조 제2항에는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요건”이라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용도지역, 면적 기준, 접도 요건, 대상지 제외 사항 등을 시장이 추후에 정하도록 하는 것은 조례의 핵심 내용을 명확히 하지 않은 채 향후 임의적인 해석 여지를 남긴다는 점에서, 조속한 사업 추진을 기대하는 주민들의 입장과 충돌 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와 같은 규정이 혹시라도 기준을 강화하여 민간 도심복합사업의 실효성을 약화시키려는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이는 오히려 민간 도심복합사업법이 지향하는 ‘여건 완화를 통한 신속한 주택공급’이라는 입법 취지에 역행하는 결과로 이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타 시·도 조례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요건”에 대한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해 주시거나, 해당 항을 삭제하여 명확하고 예측 가능한 조례로 정비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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