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의견 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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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5.07.10 | 작성자 | 김**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입법예고된 도심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아래와 제출합니다. 1. 5조 5항의 면적 기준등을 시장이 별도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을 조례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해야 합니다. 시장에 따라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위와 관련 본법에서는 최소면적 기준만 규정되어 있는 바 별도의 최대면적 기준을 제한하지 말아야 합니다. 쪼개기로 개발한다면 도심 개발의 일관성 및 조화를 해칠 수 있고 최대 현안인 도심 내 주택공급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의견조회를 충분히 반영하여 신속하게 조례를 확정하여 법안의 취지를 조기에 구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른 시도는 이미 조례를 제정하였는데 서울시는 많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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