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조례5조 2항관련 재량권남용 및 밀실행정 우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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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5.07.10 | 작성자 |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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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도심복합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은 도심내에서 신속한 주택공급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공공주택특별법의 도심복합사업에 대응하여 민간의 주도가 가능하게 만들어진 법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민간에서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소유주들이 추진할 수 있도록 조례가 제정되어야 함에 불구하고 제 5조 2항의 경우 내용을 명확히 하지 않고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요건"으로 예고하였습니다. 이는 시장의 재량권 남용이나 밀실행정의 우려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고, 주민들의 입장에서도 모두가 명확하게 알 수 있는 요건이 없기 때문에 재개발을 위한 주민들의 의견을 모으거나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이는 시의 조례가 도심복합사업 지원을 위한 법률이 도심내 신속한 주택공급을 위한 역할을 전혀 할 수 없게 만드는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상위 법률이 그 제정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조례5조 2항의 내용을 각 항목별로 명확히 규정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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