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제2장 제 5조 5항의 구체화를 요청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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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5.07.10 | 작성자 | 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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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민간 도심복합사업법은 서울 도심 내에서 시민들이 원하는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발표된 조례안 제5조 제2항에 포함된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요건”이라는 문구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은 용도지역, 면적 기준, 접도 요건, 대상지 제외 기준 등 재개발의 핵심 요소를 시장이 향후 임의로 정할 수 있게 열어두고 있으며, 이는 조례의 핵심 내용을 명확히 제시하지 않는 것으로, 예상 가능한 사업 진행을 바라는 주민들의 기대와 상충할 여지가 있습니다. 이 규정은 기준을 강화하거나 변화시켜 민간 도심복합사업의 실질적 효과를 약화시키려는 의도라는 의구심을 낳을 수 있습니다. 이는 법의 취지인 ‘규제 완화를 통한 신속한 주택 공급’과도 배치됩니다. 따라서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요건”이라는 표현에 대해 구체적인 요건을 조례 본문에 명시하거나 해당 조항을 삭제하는 방식으로 명확성과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조례를 정비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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