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제2장 제 5조 5항의 구체화가 필요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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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5.07.10 | 작성자 | 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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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민간 도심복합사업법은 서울 시민에게 필요한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기 위한 법이지만, 오늘 발표된 조례안 제5조 제2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요건”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은 재개발 사업의 핵심 요소—용도지역, 면적 기준, 도로 접근 요건, 제외 대상지 등—을 조례에 명확하게 명시하지 않고, 시장의 재량에 맡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는 신속한 사업 추진을 기대하는 주민들의 기대와 상충하며, 되려 규제를 강화하여 민간 도심복합사업의 실효성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습니다. 더욱이 이처럼 모호한 조문은 본래 법의 취지인 규제 완화를 통한 빠른 주택 공급 목표와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서울 시민의 주택 공급 속도를 지연시키지 않고, 법 취지에 맞는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적극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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