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지구지정 요건을 조례에 명문화하여 명확히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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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5.07.10 | 작성자 | 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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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도심복합개발 지원 조례 개정안 관련 지구지정요건에 대하여 시장이 별도로 정하도록 하는 안은 시장의 재량권을 폭넓게 허용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지구지정에 대해서도 조례에 명문화하여 재개발을 원하는 지역 주민들이 재개발 추진에 있어 예측 가능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조례 5조2항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라는 문구는 서울시가 너무 무책임하며 일을 하지 않겠다는 표현으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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