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혁신지구 지정요건 제시가 필요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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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5.07.10 | 작성자 |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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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입법예고된 조례에서 혁신지구 지정을 위한 다수의 조건이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라고 되어있는데 이해당사자의 의견이 집중될수 있는 부분이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해당조건이 규정되지 않은상태에서 입법예고형식으로 의견을 묻는게 사업에 대한 의지가 있는가라는 의문을 제기하는 상황입니다 '도심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제정 취지와 타도시의 사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혁신지구 지정의 조건을 제시하는게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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