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조례안 입법예고 제2장제5조 5항의 구체화 요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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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5.07.10 | 작성자 | 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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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정부에서는 집값 안정화 및 공급량 확대를 위해 신도시 개발 대신에 여러 도심 정비사업 활성화를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정부의 취지를 감안한다면 이번 조례의 핵심은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님)이 따로 정할 수 있다'로 끝나서는 안 되고 종합적인고 합리적인 검토를 통해 구체적인 사항으로 가이드라인이 반드시 명시되어야 합니다. 1. 5조 5항의 면적 기준등을 시장이 별도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을 조례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해야 합니다. 시장에 따라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위와 관련 본법에서는 최소면적 기준만 규정되어 있는 바 별도의 최대면적 기준을 제한하지 말아야 합니다. 쪼개기로 개발한다면 도심 개발의 일관성 및 조화를 해칠 수 있고 최대 현안인 도심 내 주택공급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3.빠른 도심복합개발에 의지가 많은 시민들의 의견조회를 충분히 반영하여 신속하게 조례를 확정하여 법안의 취지를 조기에 실현하도록 해 주십시요. 다른 시도는 이미 조례를 제정하였는데 서울시는 많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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