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서울특별시 「도심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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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5.07.10 | 작성자 | 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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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본 조례안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출합니다. 현재 입법예고된 「도심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도심복합개발의 핵심 요건인 ‘가능 용도지역’, ‘지역 및 면적 범위’, ‘접도 요건’, ‘대상지 제외 요건’ 등을 조례에 명시하지 않고, 추후 서울시장이 별도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시민들에게 큰 불확실성과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민간 도심복합개발 정책에 기대를 걸고 있던 낙후지역 주민들에게 실망을 안겨주고, 도시 재생 정책 전반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반영되기를 요청합니다: 조례 내에 가능 용도, 지역 범위, 면적 기준, 접도 요건, 대상지 제외 조건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 판단에 의한 자의적 적용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준의 명확성과 공공성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부의 민간 도심복합개발 정책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여, 낙후지역 주민들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가 조속히 실효성 있는 조례를 마련하여, 정부 정책의 목적이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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