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시장의 재량권 남용 반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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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5.07.11 | 작성자 | 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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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늑장으로 제정된 조례가 도심복합개발 지구에 대한 중요사항(용도지역,면적, 접도 및 제외지역)을 시장에게 위임하는 불분명한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이미 발효된 타지자체의 도심복합개발 조례에서 그 예를 찾아볼 수 없는 독소조항을 삽입하여 입법예고 되었습니다. 따라서 시장이 사후 정하는 요건을 모두 폐지하고 타지자체중에서도 그 중 요건이 최대로 까다로운 경기도 조례와 동일하게 명문화하여 시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시장이 언제 제정하고, 어떠한 내용을 담을지도 모르는 규제에 규제를 더하는 방식의 시장시행령(?)까지 만들겠다고 하면 과연 법에서 정한 도시공간의 복합적 혁신적 활용을 촉진하여 도시 경쟁력을 제고하고, 도심 내 원활한 주택공급으로 국민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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