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제2조 5호 나목을 법률 기준과 동일하게 변경 요청합니다. | ||
|---|---|---|---|
| 등록일 | 2025.07.11 | 작성자 | 김**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도심복합개발법 시행령은 1) 해당 사업을 시행하려는 지역 면적의 과반이 역승강장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 으로 역세권의 범위를 정하나 조례에서는 나. 승강장 경계로부터 가목의 범위를 초과하며 500미터 이내인 지역 중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으로 법을 충족함에도 시장이 구역 설정의 모든 권한을 정하게 되어 사실상 역세권 350m 초과 지역의 구역 지정은 어려워짐을 뜻합니다. 현재 서울시의 경우 주택공급의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고려할 때 해당 구역 요건을 법률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수정이 필요합니다. |
||
| 첨부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