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과도한 시장 재량권 남용으로 위법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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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5.07.11 | 작성자 | 강**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본 조레안은 시장에게 사업의 면적 용도 접도 상황등 사업 추진을 위한 근본적인 사항들을 전적으로 시장 재량에 위임하고 있어 위법합니다. 시장이 동 사업 추진을 과도하게 제한하여 실질적으로 상위법을 무력화시킬수 있도록 규정해놓았습니다. 시 조례는 법규를 잘 진행할수 있는 세부사항을 명시적으로 담아야하고, 시장은 조례로 다 담을수 없는 하부 세부사항만 규정할수 있어야합니다 서울시 의회는 조례에 담아야만하는 사업의 기초 가이드라인을 명확히 할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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