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재량 행위 남용 시정 촉구 및 지역별 특성 고려 조항 신설 요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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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5.07.11 | 작성자 |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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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1. 주거중심형 도심복합개발지구 면적 범위 등 요건을 조례에 명기하지 않고, 시장의 재량에 위임한 제5조 제1항 제5호를 삭제하고, 해당 사항을 조례에 명문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행령에서 조례에 위임한 중요사항을 조례에 명시하지 않고 시장의 재량으로 하는 것은 재량 행위의 남용에 해당할 수 있고 자칫 밀실 행정이라는 지탄을 받을 수 있으니 이의 시정이 필요합니다. 2. 면적 상한을 초과하는 여러 개의 지구가 인접해 있을 경우, 1개의 지구로 통합하여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항을 신설하여, '면적 범위 조항'의 단서 조항으로 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별 특성에 맞는 반듯한 사업이 될 수 있는 필수 조건이라는 생각에서 건의하는 것이니 반드시 실천해 주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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