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서울특별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관한 조례안 제5조 수정 제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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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5.07.11 | 작성자 |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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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 의견 내용 * 현행 「도심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는 노후도 기준을 “40% 이상의 범위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특별시에서 입안·예고한 조례안 제5조 제1항 제2호에서는 노후도 기준을 *60%* 이상으로 정하고 있어, 이는 법령이 허용한 범위를 상회하는 과도한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경기도 등 타 시도에서는 시행령의 취지를 반영하여 40% 기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는 도심복합개발의 활성화 및 주민 참여 유도를 위한 합리적인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 역시 타 시도와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법령의 본래 취지에 부합하도록 노후도 기준을 “40% 이상”으로 완화하여 조례를 제정해 주시길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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