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 5조의 내용 구체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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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5.07.11 | 작성자 | 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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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 5조에는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요건”을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제5조(주거중심형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요건) 가.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제안이 가능한 용도지역에 관한 사항 나.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면적의 범위에 관한 사항 다. 접도 요건 등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지정 적정성에 관한 사항 라. 복합개발사업 대상지에서 제외하는 지역에 관한 사항 재개발 사업을 시행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건들을 구체화 하 지 않고 추후 시장이 정하겠다고 하는 것은 조례 제정의 가장 중요 한 핵심사항을 정해 놓지 않은 유명무실한 조례안입니다. 타시도 조례안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하는 별도의 요건” 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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