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조례안 중에서 시장의 재량권에 대한 이의 제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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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5.07.11 | 작성자 | 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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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시민입니다. 이번 2월 7일 국토부법령으로 시행된 민간도심복합개발 지원법에 대해서 아직도 조례가 안나왔다는 것에 대해서 서울시의 늦은 행정처리에 묵묵히 기다렸습니다. 이법은 지금까지의 개발방식에서 벗어나 도시공간을 복합적이고 혁신적으로 활용하여 도시 경쟁력을 제고하고 기존에 정비사업이 어려운 현장에 적용하여 신속한 주택공급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의 개발이 가능한 대상지는 개발 잠재력을 가진 역세권 및 준공업지역을 대상으로 합니다. 잠재력이 있으나, 노후화된 지역을 대상으로 시민과 이익을 공유하며, 규제특례를 활용하여 새로운 패러다임의 주거공간를 공급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해야 함에 불구하고, 이번 조례 예고는 법령의 취지에 역행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장의 재량으로 인해 이러한 좋은 법령을 두고도 못하게 막는서울시의 방법은 너무 잘못되었습니다. 법에서 규정하지도 않는 사항들을 조례와 운영지침에 넣어서 강하게 규제하는 서울시장의 의도로 보입니다. 도심복합개발법을 다시 바라봐 주길 바랍니다. 단순히 주거공급을 위한 사업이 아님을 강조하며, 법의 취지에 맞는 매끄러운 조례와 운영기준을 다시 수립하여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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