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서울시 도심복합개발 조례 제5조 제2항 – 시장 위임 기준의 구체적 명시 요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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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5.07.11 | 작성자 | 신**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안녕하세요.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입니다. 2024년 2월 7일부터 시행된 「민간도심복합개발 및 특별법」은 기존 정비사업 방식으로는 추진이 어려웠던 낙후 지역에도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주택 공급과 도시경쟁력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도록 고안된 매우 중요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최근 서울시에서 입법 예고한 관련 조례안과 운영지침을 살펴보면, 법이 가진 본래 취지와는 다르게 과도하게 제한적인 기준이 추가되어 있어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특히 상위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내용들까지도 시장의 재량이라는 이름 아래 조례에 포함된 점은 매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개발 잠재력이 충분한 지역들이 시장의 판단이나 임의적 기준에 따라 배제된다면, 결과적으로 제도는 제대로 작동하기 어려워집니다. 민간도심복합개발은 단순한 주택공급을 넘어, 노후화된 도시공간을 혁신적으로 재편하고 시민 모두가 그 성과를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설계된 제도입니다. 이러한 취지가 훼손되어서는 안 됩니다. 서울시는 보다 객관적이고 투명한 기준을 바탕으로 조례와 운영기준을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이 설정한 기본 방향을 충실히 반영하고, 자의적 판단이 아닌 공정하고 일관된 기준 아래 제도가 운영될 수 있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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