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조례안 제5조 제2항에 대한 의견 제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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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5.07.11 | 작성자 |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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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조례안 제5조 제2항에 대한 의견 제출] 서울시에서 입법예고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5조 제2항은 주거중심형 복합개발혁신지구의 지정 요건 중 ① 용도지역, ② 면적 범위, ③ 접도 요건, ④ 제외 지역 등 핵심 기준을 시장 재량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준들은 사업 참여 여부를 판단하는 데 매우 중요한 항목임에도 구체적인 수치나 기준이 조례 본문이나 별표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시민과 토지소유자가 사전에 참여 가능성을 예측하기 어렵고, 자의적 판단과 형평성 논란이 생길 우려가 있습니다. [요청사항] 1. 위임된 4가지 항목(용도지역, 면적, 접도, 제외 지역)에 대해 - 구체적인 수치 및 판단 기준을 조례 본문 또는 별표에 명시해 주십시오. (예: 접도 도로 폭 기준, 면적 최소·최대 범위 등) 2. 부득이하게 고시로 정할 경우에는 - 고시 시기, 절차, 시민 참여 방식(예: 공청회, 온라인 의견수렴 등)을 조례에 함께 명시해 주십시오. 이 조례는 서울시 도시정책의 신뢰성과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시민의 예측 가능성과 참여권 보장을 위해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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