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조례안 제 5조 제 2항의 시장 재량권의 정확한 지정 요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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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5.07.11 | 작성자 | 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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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본 조례안은 사업 추진의 핵심 사항을 시장에게 과도하게 위임하고 있어, 자칫 전권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오용될 소지가 있습니다. 이는 상위법의 취지를 제한하는 위법 소지가 있는 조례이며, 제도의 근본 방향을 왜곡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의회의 현명하고 신중한 판단으로 본 조례안이 재검토되기를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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