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조례 제5조 제2항의 모호한 규정에 대한 즉각적인 정비 요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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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5.07.11 | 작성자 | 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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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민간 도심복합사업법은 기존의 비효율적인 개발 방식(모아주택, 모아타운, 역세권 시프트 등)으로는 서울 도심 내 주택 수요를 제때 충족하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민간의 자율적 참여를 확대하고 절차를 간소화하여 주택 공급을 신속하게 추진하려는 목적이 분명히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발표된 조례안 제5조 제2항은 그러한 취지를 정면으로 위협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정하는 별도의 요건”이라는 모호한 표현은 법의 핵심 골자를 사실상 공백 상태로 둠으로써, 민간 사업 주체에게 불필요한 혼란과 불확실성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특히 용도지역, 면적 요건, 접도 조건, 대상지 제외와 같은 중대한 판단 기준이 명확히 제시되지 않은 점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이 조항이 그대로 시행된다면, 이는 민간 도심복합사업의 실질적 추진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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