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도심복합개발 조례 업무개선 요청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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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5.07.11 | 작성자 | 정**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도심복합사업개발 취지는 주택공급 활성화 차원및사업기간단축의일환으로 민간도심복합개발법이법령과 조례가 타시도와 달리 도심복합사업에 대한 서울시조례도 가장 늦게 제정되었으며, 사업의 핵심사항의 대부분을 5조2항에 두고 이를 시장재량에 맡기겠다는 것은 조례 자체를 형행화하는 조항이므로 개선 되고 타시도와 동일한 내용으로 변경되어야 합니다. 낙후된 도심 복합개발에 소극적인 서울시의 늑장과 과도한 규제를 신설하여 서민의 주거주택공급 우선정책 사다리를 걷어차는 행정을 개선해 주시면 감사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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