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이번 조례 관련 시장의 별도 정하는 사항 주체화 촉구의 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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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5.07.11 | 작성자 | 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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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민간 도심복합사업을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는 시민입니다. 이번 조례안 중 제5조 3항에서 사업면적 5000㎡ 이상으로 면적 하한선이 명시되어 있는데, 그 뒤 제5조 5항에서 면적범위와 접도요건 등 지구적정성 조건을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바 이 부분은 혼선을 초래할 뿐 사업 진행을 기다리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도움이 되지 않아 보입니다. 서울시의 주택 공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도심복합사업인 만큼 충분한 의견 수렴을 통해 과한 제한을 두지 않는 &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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